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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

예술인조합명:  

대표자:  

예술 활동명:  

계약 대상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서명 또는 인)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9-2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한 예술인조합에게 발급되는 신고 확인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기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예술인조합명필수
  • 대표자필수
  • 예술 활동명필수
  • 계약 대상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조합 신고확인증이란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으로, 예술인조합이 법적 신고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예술인조합을 신고할 수 있나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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