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제호:
지역(시설명):
소재지:
상기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연도:
인증기관의 장(인)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인증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증서는 누가 발급할 수 있습니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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