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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인증 ( [ ]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인증 신청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   팩스:   전자우편:  

인증대상

지역(시설)명:  

소재지:  

면적(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ㆍ확인 è 심사ㆍ심의 è 기안ㆍ결재 è 결과통보

인증서 및 명판 교부: 신청자

처리 기관: 인증기관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1. 일반사항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자: 자체평가자 명시 필수.

나. 통합평가: 신청자의 통합 가능 여부.

2. 작성방법

가. 분야별 평가항목 기준 작성.

나. A4 기준, 자료 포함, 분량 제한 없음.

다. 원본 2부 제출, 신청자 보관 필요.

라. 보완 요청시 응해야 함.

마. 현장조사 시 최근 자료 인용.

바. 자료의 구성: 도면, 계산서, 도표 활용.

사. 비밀 분류 내용은 별책 작성 가능.

인증(연장)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12-0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21)

이 서식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해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자 정보

  • 업체명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담당자 정보

  • 실무담당자 성명필수
  • 부서필수
  • 직위필수
  • 전화필수
  • 팩스
  • 전자우편필수

인증 대상

  • 지역(시설)명필수
  • 소재지필수
  • 면적(연장)

기타

  • 신청일필수
  •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접수ㆍ확인, 심사ㆍ심의, 기안ㆍ결재 후 결과통보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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