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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CERTIFICATE OF INSURANCE OR OTHER FINANCIAL SECURITY IN RESPECT OF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에 따라 발행됨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IMO 번호:  

선적항: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위 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장계약증서가 유효함을 증명함

보증종류:  

보증기간: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  

이 증서는  까지 유효함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30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21)

일반선박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는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에 따라 발행되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소관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선박의 명칭필수
  • 선박번호필수
  • IMO 번호필수
  • 선적항필수

소유자 정보

  •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필수

보험 정보

  • 보증종류필수
  • 보증기간필수
  •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필수

기타

  • 유효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증명서는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이 증명서는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발행되는 보험증서 또는 보장계약증서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나요?

소관 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보험 또는 보장계약의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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