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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열람,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3. 3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읍·면동·리

신청 항목:  

위와 같이 ( [ ] 열람 [ ] 발급)을 신청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없음

○ 발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열람, 발급)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3-31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기관·단체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번호필수

토지 정보

  • 토지의 표시필수

신청 항목

  • 신청 항목필수
  • 신청 종류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열람 수수료가 면제되나요?

열람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발급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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