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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포기확인서

※ 이 확인서는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_____________ 발급일: _____________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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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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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취득일:  

대한민국 국적취득 원인:    

외국 국적 포기일: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여부:  

위 사람은 「국적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급 담당자 전화번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통당 2천원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4-29국적법 시행규칙 (2024)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식은 법무부에서 관리하며,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한글)필수
  • 성명(한자)
  • 성별필수
  • 성명(외국명)
  • 생년월일필수
  • 외국 국적필수
  • 출생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주소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국적 정보

  • 대한민국 국적취득일필수
  • 대한민국 국적취득 원인필수
  • 기타(세부원인)
  • 외국 국적 포기일필수
  •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필수
  •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반납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전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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