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인증기관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검토 è 변경 사실 확인 è 변경 여부 판단 è 지정서 작성(지정서 내용 변경 시) è 지정서 발급 한국농산물품질관리원
변경내용
| 현행 | 변경 |
|---|---|
| . | . |
(식품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원산지 인증)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This form is used to report changes to the designation details of a certification agency under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인증 종류필수
- 인증기관명필수
- 기관지정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조건
- 변경항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이 양식을 제출할 때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 작성 후 접수와 검토를 거쳐 변경 사실 확인, 변경 여부 판단, 지정서 작성 및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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