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원증
제 호:
성 명:
기 관 명: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
소속/직급:
생년월일:
1. 위 사람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등을 보조하는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조사를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ㆍ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을 출입할 때에는 이 조사원증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조사원증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및 어업경영 관련 장소에 입장할 때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원증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경찰서나 발급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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