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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제 호

1. 명 칭:  

2. 대 표 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제공 서비스:  

5. 인증 유효기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서명 또는 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22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202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명칭필수
  • 대표자필수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 제공 서비스필수
  • 인증 유효기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인증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증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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