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 등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1. 영업의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2. 영업 형태와 기타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3. 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 지원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십시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심사 ▶ 지원금 결정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
이 서식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시설 개·보수 지원을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 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업소명(상호)필수
- 영업의 종류필수
- 영업 형태필수
- 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필수
- 영업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인근 학교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용
- 시설 개ㆍ보수 등 내역필수
- 총경비필수
- 지원금 신청금액필수
- 자기 부담금필수
- 산출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종류의 영업이 신청 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 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 가능합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냉장ㆍ냉동시설 설치, 식기 소독설비 설치, 위생 덮개 구입, 화장실 개수ㆍ보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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