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설치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설치신고 세부현황
관리주체
성명: 시설명:
사무실 전화번호: 주소:
설치 현황
설치장소:
민간/공공구분:
실내/실외 구분:
설치면적(㎡):
물이용 놀이기구 유무:
설치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설치자(관리주체) : (서명 또는 인)
특별차지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장 귀하
붙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è 검토 è 전산등록 è 회신 설치자(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관리감독기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신고하는 서식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설치자 정보와 시설의 세부 현황을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install_details
- 설치자 성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설치자 전화번호필수
facility_details
- 관리주체 성명필수
- 시설명필수
- 사무실 전화번호
- 사무실 주소필수
installation_details
- 설치장소필수
- 민간/공공구분필수
- 실내/실외 구분필수
- 설치면적(㎡)필수
- 물이용 놀이기구 유무필수
- 설치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설치 신고 시 별도의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설치 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설치 신고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특별차지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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