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업소명(상호):
②영업의 종류:
③영업 형태:
④영업신고번호: (신고일자)
⑤영업자 성명:
⑥생년월일:
⑦소재지: (전화: )
※ 인근 학교:
⑧영업장 면적: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이 서식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문서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합니다. 지정 신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업소 정보
- 업소명(상호)필수
- 영업의 종류필수
- 영업 형태필수
- 영업신고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인근 학교
- 영업장 면적필수
- 주요 판매식품필수
영업자 정보
- 영업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 이 서식이 제정되었나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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