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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통지

귀하가 제출한 훈련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오니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기관에 재심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 : (서명 또는 인)

업체 명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

보상금 지급 통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보상금 산출 명세를 포함하여 물자의 소유자 및 업체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업체 명필수
  • 물자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업체의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보상 정보

  • 물자의 품 명필수
  • 물자의 소재지필수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필수
  • 보상금액필수

자주 묻는 질문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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