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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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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및 일자: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시설 완료일자:  

완료된 시설내용: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완료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 ㆍ 시ㆍ도경찰청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완료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2. 설치한 사행기구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처리결과 통보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08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2024)

본 서식은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완료를 신고하는 문서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합니다. 신고인은 시설완료 내용을 관할 경찰청에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내용

  • 영업의 종류필수
  • 허가번호 및 일자필수
  •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필수
  • 영업소의 소재지필수
  • 시설 완료일자필수
  • 완료된 시설내용필수

신고인

  • 신고인 성명필수
  • 신고인 생년월일필수
  • 신고인 주소필수
  • 신고인 전화번호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완료된 시설에 관한 서류 1부, 설치한 사행기구에 관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접수 후 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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