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이행 통보서
통보인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명령대상 시설명:
명령이행 내용 및 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제출서류 1. 명령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2. 현장 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 è 접 수 è 선 람 è 현장 확인 è 결 재
자주 묻는 질문
명령이행 통보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요?
명령을 이행한 후 이를 해양수산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명령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현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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