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서
변경승인 제 - 호
승인 받는 자:
주소:
대상 문화유산
명칭:
종류:
수량:
소재지:
승인사항
당초 승인 내용 (당초 승인번호: )
변경승인 내용
변경승인 조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제2항,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3항 및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존처리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국가유산청장 : (서명 또는 인)
자주 묻는 질문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보존처리계획 변경승인은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계획에 대한 변경 사항을 승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승인서는 그 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변경승인 신청 시 꼭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신청자 정보, 문화유산의 명칭 및 종류, 당초 승인 내용 및 변경 승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경승인 후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보존처리 착수 또는 완료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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