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 )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명 | 기금 집행액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됩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실적을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집행 및 관리 내역을 제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년도필수
- 지방자치 단체명필수
- 기금 집행액필수
- 잔액필수
- 전년도 말 보유총액
- 수입액
수입 내역
- 정부 출연ㆍ기부
- 정부 외 출연ㆍ기부
- 정비사업 잉여금
- 이행 강제금
- 운용 수익금
- 전입금ㆍ차입금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어떤 정보가 요구되나요?
기금 집행액, 잔액, 전년도 말 보유총액, 다양한 수입 내역 등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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