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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증

법인명칭:  

소 재 지:  

대 표 자

가. 성 명:  

나. 생년월일:  

다. 주 소:  

사업 내용: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장 : (서명 또는 인)

준수사항

1.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일내 용

법인 설립허가증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28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0)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허가증 서식입니다. 민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법인 설립을 허가받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법인정보

  • 법인명칭필수
  • 소재지필수
  • 사업 내용필수
  • 허가 조건

대표자정보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 주소, 사업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허가 이후 법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민법 및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소관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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