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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농장명(성명):   전화번호:  

농장 소재지:  

신 청

현 황

가축 종류:   사육 마릿수:   (두, 수)

퇴비 생산량:   톤/일, 액비 생산량:   톤/일

작목별 재배면적:   (㎡)

퇴비ㆍ액비 살포대상 작목별 면적: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작목별 퇴비ㆍ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대상 농경지의 지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분 석 è 통 보 è 지도ㆍ교육 실시

작목별 적정 시비량 및 살포방법 등 지도요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0-20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2022)

이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작목별 퇴비 및 액비의 적정 시비량 및 살포 방법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처리기간은 7일이며, 해당 농경지의 지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농장명(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농장 소재지필수
  • 신청 일자필수

현황

  • 가축 종류필수
  • 사육 마릿수필수
  • 퇴비 생산량 (톤/일)필수
  • 액비 생산량 (톤/일)필수
  • 작목별 재배면적 (㎡)필수
  • 퇴비·액비 살포대상 작목별 면적 (㎡)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이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수수료는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나요?

퇴비ㆍ액비를 살포할 대상 농경지의 지번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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