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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훈련대상물자가 멸실ㆍ훼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신자:  

제목:  

물자의 품명물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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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05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훈련대상물자가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며 공공기관이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보고서 작성

  • 수신자필수
  • 제목필수

물자 정보

  • 물자의 품명필수
  • 물자의 소재지필수
  • 규격 또는 구조필수
  • 단위 수량필수

손실 정보

  • 멸실ㆍ훼손 일시필수
  • 원인필수
  • 멸실 또는 훼손 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하나요?

공공기관에서 훈련대상물자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작성합니다.

보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물자의 품명, 소재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의 원인과 장소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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