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제공, 부분제공)결정 통보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수신 (요청기관의 장):
제목: 데이터 ( ) 결정 통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청 명세
접수일:
문서 번호:
데이터 명칭:
데이터 항목:
이용 목적:
제공 결정내용:
부분 제공 사유:
부분 제공 내용: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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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방법:
제공 비용:
비용 금액:
담당자 성명: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끝.
데이터(제공, 부분제공)결정 통보
이 서식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결정 사항을 통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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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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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번호필수
- 데이터 명칭필수
- 데이터 항목필수
- 이용 목적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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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장소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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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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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전자우편주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부분 제공 사유는 어떻게 적나요?
부분 제공 사유는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용지에 추가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제공 방법은 '직접 방문'이나 '정보통신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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