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 5. 15.>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선택ㆍ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포함하여 「국적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상실 결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 (서명 또는 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음을 서약하는 문서입니다. 본 서식은 법무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서약인
- 성명(한글)필수
- 성명(한자)
- 성별필수
- 사진필수— 3.5㎝×4.5㎝, 모자 벗은 상반신, 6개월 이내 촬영
- 성명(외국명)
- 생년월일필수
- 외국 국적
- 출생지
- 전화번호
- 전자우편(E-mail)
- 주소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서약 내용
- 서약유형필수
- 서약 일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서약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제출합니다.
사진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3.5㎝×4.5㎝ 크기의 모자를 벗은 상반신 사진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으로서의 등록 등을 하여 외국 국적으로 대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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