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인적사항
신고인 성 명 (한글):
(한자/외국인 국적 등):
(영문):
주민등록번호 및 관련 정보 입력란입니다.
연락처 정보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그 밖의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2. 출국신고사항
체류국가:
체류기간:
출국 예정일:
입국 예정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기재한 출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후 사정변경 등으로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출국 후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입국하였을 때에는 입국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입국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국신고서
출국신고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예정 시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체류국가와 체류기간 기재가 요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정보
- 성명 (한글)필수
- 성명 (한자/외국인 국적 등)필수—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없으면 생년월일),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는 해당사항 기재
- 성명 (영문)필수
연락처 정보
- 주거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번호필수
- 그 밖의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필수
주소 정보
-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필수
- 실제거주지 (도로명주소)
출국신고사항
- 체류국가필수
- 체류기간필수
- 출국 예정일필수
- 입국 예정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출국신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를 계획할 때 출국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출국신고서를 제출한 후 계획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국하지 않거나 입국일정을 변경할 경우 즉시 관할경찰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입국 후 입국신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합니까?
입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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