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2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13조의5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통지합니다.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의 생활실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죄명:
형명ㆍ형기:
수용 중 생활실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교 육:
교화프로그램:
상ㆍ벌 및 기능자격 등:
기타:
수용 중 생활실태에 대한 자료 통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통지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수신 (보호관찰소장)필수
- 발신필수— 예: ○○ 교도소장 (국립법무병원장)
대상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 죄명필수
- 형명ㆍ형기 (이수명령 포함)필수
생활실태
- 교 육필수
- 교화프로그램필수
- 상ㆍ벌 및 기능자격 등필수
기타 사항
- 기타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이 서식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용 중 생활실태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통지됩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은 누구인가요?
수신인은 보호관찰소장이고, 발신인은 교도소장 또는 국립법무병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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