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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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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사업 인가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해당 통보는 특별자치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전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기관명필수
  • 수신자필수

변경 사항

  • 개발사업명필수
  • 근거 법률필수
  • 사업면적(㎡)필수
  • 인가 등이 있은 날필수
  • 종전의 내용필수
  • 변경 내용필수
  • 변경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개발사업 인가 종류를 어떻게 선택하나요?

해당 사항은 법률 제25조에 따라 이미 인가된 개발사업명과 법률 근거를 기재합니다.

어디에 통보해야 하나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중 알맞은 수신자를 선택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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