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
수신자: 납부 의무자 귀하
1. 아래에 명시한 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 개발사업명:
나. 대상 토지의 위치:
다. 대상 토지의 면적:
라. 개발사업 기간:
마. 개발사업의 목적:
바. 개발사업 시행자(납부 의무자):
사.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일:
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행정청:
2. 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숙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의무 등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이 승계된 경우 붙임의 안내서와 승계 당시까지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승계인에게 반드시 넘겨주시고, 그 승계인이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서 1부. 끝.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를 송부하는 양식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승계 관련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개발사업명필수
- 대상 토지의 위치필수
- 대상 토지의 면적필수
- 개발사업 기간필수
- 개발사업의 목적필수
- 개발사업 시행자(납부 의무자)필수
-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일필수
-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행정청필수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개발부담금을 고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일정 요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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