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귀하가 시행한 무인도서 개발사업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 (서명 또는 인)
시장 : (서명 또는 인)
군수 : (서명 또는 인)
구청장 : (서명 또는 인)
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이 서식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행자 정보와 공사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문서가 구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시행자 정보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법인의 경우 사무소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
준공 검사 항목
- 도서명(위치)필수
- 공사의 종류필수
- 공사 장소필수
- 공사 목적필수
- 공사기간(준공연월일)필수
- 준공시설(국가 및 지자체 귀속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증명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무인도서 개발사업의 준공을 확인 및 증명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이 서식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지방해양수산청이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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