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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정보 및 변경 신청

상호(법인명):  

지정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지정품명:  

조달방법:  

변경사항: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수탁중앙행정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심사 및 결재 è 지정서 작성 è 지정서 발급 (담당부서: 행정안전부/수탁중앙행정기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17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본 서식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상호(법인명)필수
  • 지정번호필수
  • 대표자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사업장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팩스번호필수
  • 지정품명필수
  • 조달방법필수

변경사항

  • 변경사항필수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로 무엇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지정된 품명, 조달방법 등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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