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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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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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간:
재해위험 개선사업 유형: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일반시설계획:
주요변경사항: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 1부
첨부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This form is used for applying approval or modification approval for a Disaster Risk Improvement Project under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Disaster Risks and Resettlement Measures. Manag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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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
project_details
- 지구명칭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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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필수
- 사업목적필수
- 시행자필수
- 시행기간필수
- 재해위험 개선사업 유형필수
- 토지이용계획(㎡)필수
- 기반시설계획필수
- 일반시설계획필수
- 주요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검토, 관계행정기관협의를 거쳐 중앙 또는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 유형이 있나요?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상습풍수해 빈발 개선사업, 수해복구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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