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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ㆍ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확 인 è 결 재 è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2-15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23)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법인

  • 신청법인 명칭필수
  • 신청법인 전화번호필수
  • 신청법인 소재지필수

대표자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
  • 대표자 외국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필수
  • 대표자 전화번호필수

처분재산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필수
  • 금액필수
  • 처분 방법필수
  • 처분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해산 당시의 정관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세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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