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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서/변경신고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변경신고)을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상호 및 법인명칭:  

인증번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인(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변경인증신청서, 변경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6-09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서식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변경인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상호 및 법인명칭필수
  • 인증번호필수
  •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필수

변경 정보

  • 변경사항필수
  • 변경 전필수
  • 변경 후필수

인적 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자주 묻는 질문

서식은 어디서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의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인증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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