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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

귀하가 신고한 선거범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선거범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신 경우에는 종국처분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일 때에만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검찰청(지청) 검사 ○○○ (인)

신고 일자:  

신고 내용:  

사건 번호:  

처분 일자:  

처분 결과:  

선거사범 신고사건 종국처분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4-02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021)

선거사범 신고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서식으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해당 사건의 신고자에게 최종 처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자필수

신고 정보

  • 신고 일자필수
  • 신고 내용필수

사건 정보

  • 사건 번호필수

처분 정보

  • 처분 일자필수
  • 처분 결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서는 무슨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이 통지서는 신고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의 최종 처분 결과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포상금 지급 신청은 종국처분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일 때에만 가능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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