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명령서
제 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품명 및 규격
| 품명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비축 장소 | 비축 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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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명령서 수령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령인 성명:
대표자와의 관계:
수령일:
수령 장소:
안내사항: 이 명령서를 받은 대표자는 반드시 규격, 수량, 장소, 기간에 따라 물자를 비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해야 합니다. 2.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참고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 주세요.
의문 및 참고사항:
자주 묻는 질문
비축 명령서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발급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됩니다.
수령인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수령인은 수령증에 성명과 대표자와의 관계를 명기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직접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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