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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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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결정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1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일부 지급, 미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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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고한 소득이 수당의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거나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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