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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

수신자:  

관련 근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현황을 통보합니다.

풍속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풍속영업소 명칭:  

소재지:  

규모:  

영업의 종류: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번호: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 여부:  

붙임: 업소 평면도 1부(허가 등을 할 때 업소 평면도를 받는 경우만 해당함).

발신 명의: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03-0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이 서식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통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관부처는 경찰청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자필수
  • 발신 명의필수

영업자 정보

  • 풍속영업자 성명필수
  • 풍속영업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풍속영업자 주소필수

영업소 정보

  • 풍속영업소 명칭필수
  • 풍속영업소 소재지필수
  • 규모
  • 영업의 종류필수

허가 정보

  •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번호필수
  •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일필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란 무엇인가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소관 부처는 경찰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 여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라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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