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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ㆍ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1부.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1부.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è 지정 여부 심사 è 지정 è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6-09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

이스포츠시설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부처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기관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대표자 생년월일필수
  • 대표자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 영업소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의 보유 현황,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장비 보유 현황,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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