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주소):
신청 세부내용
인증ㆍ인정 번호:
인증 품목 및 용도:
보유 기법 및 생산참여 품목:
연장신청 사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전통 석재제품 인증, [ ]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귀하
(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명인의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입니다. 산림청이 소관부처로, 관련 법령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상호(법인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주소)필수
신청 세부내용
- 인증ㆍ인정 번호필수
- 인증 품목 및 용도필수
- 보유 기법 및 생산참여 품목필수
- 연장신청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전통 석재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관련 법령 기준에 맞는 증빙 서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증빙 자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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