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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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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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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   천원 별도

신고자(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비고: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는 별도로 기재함.

외부강의등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11-2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2023)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제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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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평균 대가(만원)필수
  •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실비)(천원)

자주 묻는 질문

사례금 총액과 교통비 등의 기재 방식은?

사례금 총액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며,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는 별도로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일괄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 일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일괄 신고 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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