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업체명:
대표자:
본사 주소:
공장 주소:
시설명:
기준:
규모:
기한: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서명 또는 인)
수령증 업체명:
수령증 대표자:
수령증 본사 주소:
수령증 공장 주소:
수령자:
업체의 장과의 관계:
수령일시:
수령장소:
이 명령서를 받은 업체의 장은 명령서에 기재된 시설을 지정된 날까지 보강하거나 확장하여야 합니다.
이 수령증은 반드시 반송하여야 합니다.
의문사항이나 그 밖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생산시설 (보강ㆍ확장)명령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설 보강 또는 확장 명령을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이 명령서는 업체명을 포함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수령증과 함께 반송되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업체명필수
- 대표자필수
- 본사 주소필수
- 공장 주소필수
조건
- 시설명필수
- 기준
- 규모
- 기한필수
기타
- 수령증 업체명필수
- 수령증 대표자필수
- 수령증 본사 주소필수
- 수령증 공장 주소필수
- 수령자필수
- 업체의 장과의 관계필수
- 수령일시필수
- 수령장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구에게 발급됩니까?
이 서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지정된 업체에게 발급됩니다.
명령서의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수령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령증은 작성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반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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