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업소 소재지:
영업소명(상호):
영업의 종류:
영업주 성명:
영업주 생년월일:
개수자 성명:
개수자 생년월일:
시설 개수ㆍ개선사항:
시설 개수ㆍ개선 기간: ~ .
귀 영업에 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시설을 개수ㆍ개선할 것을 명합니다(기간 내에 개수ㆍ개선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영업소의 시설을 개수 또는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보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business_details
- 업소 소재지필수
- 영업소명(상호)필수
- 영업의 종류
owner_details
- 영업주 성명필수
- 영업주 생년월일필수
modifier_details
- 개수자 성명필수
- 개수자 생년월일필수
improvement_details
- 시설 개수ㆍ개선 사항필수
improvement_period
- 시설 개수ㆍ개선 기간 시작일필수
- 시설 개수ㆍ개선 기간 종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정된 기한 내에 명령된 시설 개수 및 개선 사항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개선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관할 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래의 명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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