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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2. 개선계획서

3. 예산서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서류심사 è 지원 여부 심사 è 지원금 지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0-12-1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시설 개선비용 지원신청서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기관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신청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선 대상 문화시설 현황, 개선계획서,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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