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재발급 신청서
등록 번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사유:
신청인(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음
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자주 묻는 질문
재발급 신청 사유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신청서에서 '잃어버린 경우' 또는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중 선택합니다.
분실사유는 언제 기재하나요?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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