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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 [ ]폐업, [ ]휴업 신고서

비료생산업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의 분실사유를 적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폐업, 휴업을 신고합니다.

비료생산업(폐업, 휴업) 신고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8-07비료관리법 시행규칙 (2023)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입니다. 폐업은 즉시 처리되며, 휴업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인

  • 법인(상호)명필수
  • 비료생산업 등록번호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고내용

  • 폐업일
  • 휴업 시작일
  • 휴업 종료일
  • 휴업 기간(일간)
  • 폐업 또는 휴업의 사유

기타

  • 비료생산업 등록증 분실사유

자주 묻는 질문

비료생산업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증이 필요하며, 분실 시 분실 사유를 적으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업 신고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휴업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폐업 신고시 수수료가 있나요?

폐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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