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신청하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항목
|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필요시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료생산업 등록증, 성분분석서, 제조공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필요 시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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