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
본 문서는 「비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상 호 명:
수신자:
| 비료의 종류 및 명칭 | 생산량 |
| {{fertilizer_type_name}} | 계: + |
발신 업체 명 : (서명 또는 인)
비료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 보고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비료의 생산, 수입, 판매 및 무상 유통ㆍ공급 실적을 보고하는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며, 작성된 보고서는 관련 부서에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상호명필수
- 수신자필수
- 발신 업체 명필수
- 주소
- 전화
실적 보고
- 비료의 종류 및 명칭필수
- 생산량 상반기필수
- 생산량 하반기필수
- 판매량 상반기필수
- 판매량 하반기필수
- 무상 유통ㆍ공급량 상반기필수
- 무상 유통ㆍ공급량 하반기필수
- 재고량 전년 이월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사용해야 하나요?
비료를 생산, 수입,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및 공급하는 모든 업체가 사용해야 합니다.
보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역의 농업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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