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
이 양식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료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 신고인 | |
|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 | |
| 비료의 종류 | |
| 공급 또는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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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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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
This form is used for reporting and registering changes in fertilizer types under the Fertilizer Management Act Enforcement Rules. It is manag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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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필수
-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필수
- 주소 및 연락처필수
details
- 비료의 종류필수
- 공급 또는 사용필수
-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 (지번)필수
- 일시필수
- 물량(kg)필수
- 면적(㎡)필수
modification
-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이 양식은 누구에 의해 사용됩니까?
이 양식은 비료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신고인에 의해 사용됩니다.
어느 부처가 이 양식을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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