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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신청인: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 허가(면허)번호:   허가(면허)기간:   어업의 종류ㆍ명칭:   어구의 규모ㆍ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기관의 마력:   승선원 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어선 및 어구 매입 신청을 위한 서식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 소관하에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필수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어업허가

  • 허가(면허)번호필수
  • 허가(면허)기간필수
  • 어업의 종류ㆍ명칭필수
  • 어구의 규모ㆍ내용필수

어선의 제원

  • 어선의 명칭필수
  • 어선번호필수
  • 진수연월일필수
  • 총톤수필수
  • 선체의 재질필수
  • 기관의 종류필수
  • 기관의 마력필수
  • 승선원 수필수

기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업허가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어업허가증 사본은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어선검사증서와 선박등기부 등본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과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을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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