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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

감척 대상 어업:  

감척 예상 어선·어구 수:  

필요예산(추산):  

감척 예상 기간:   

감척의 목적:  

감척 어선·어구의 사후 용도:  

감척 불응 시 조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규 융자의 제한 및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 조정이 시행됩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장관 :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 (서명 또는 인)

감척 대상 어업(신청, 직권)지정 결과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를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조건

  • 신청 또는 직권필수
  • 어선·어구 수필수
  • 필요예산(추산)필수
  • 감척 예상 기간 시작일필수
  • 감척 예상 기간 종료일필수

기타

  • 감척의 목적
  • 감척 어선·어구의 사후 용도
  • 감척 불응 시 조치

자주 묻는 질문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융자의 제한이 있으며,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이 조정됩니다.

감척 불응 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나요?

감척 불응 시, 사전에 안내된 특정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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