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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어선ㆍ어구 소유자 정보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 정보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어구 정보

어구의 명칭:  

어구의 종류:  

어구의 규모:  

어구의 내용연수:  

지원 내용

폐업지원금 예상액:  원 예상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지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신청, 직권)선정 통지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이 서식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어선 및 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지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필수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어선 정보 및 조건

  • 어선의 명칭필수
  • 어선의 종류필수
  • 총톤수필수
  • 진수연월일필수

어구 정보 및 조건

  • 어구의 명칭필수
  • 어구의 종류필수
  • 어구의 규모필수
  • 어구의 내용연수필수

지원 내용

  • 폐업지원금 예상액
  • 생활안정지원금 개월분

자주 묻는 질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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