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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시설 설치협의서

사업 명:  

사업자:  

사업비:  

승인 기관:  

사업 승인일:  

사업착공일:  

사업준공 예정일:  

어도 위치:  

어도 형식:  

개소 수:  

시설비:  

규모 - 폭:  

규모 - 길이:  

규모 - 기울기:  

협의요청자 (서명 또는 인):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어도시설 설치협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어도시설 설치계획서, 어도의 설계도, 환경영향평가서사본

어도시설 설치협의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2-03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2023)

어도시설 설치 시 필요한 협의서로,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제출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어도시설의 상세 계획과 환경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사업 명필수
  • 사업자필수
  • 사업비필수
  • 승인 기관필수
  • 사업 승인일필수

일정 정보

  • 사업착공일필수
  • 사업준공 예정일필수

어도 정보

  • 어도 위치필수
  • 어도 형식필수
  • 개소 수필수
  • 시설비필수
  • 규모 - 폭필수
  • 규모 - 길이필수
  • 규모 - 기울기필수

기타

  • 협의요청자 (서명 또는 인)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도시설 설치협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어도시설 설치계획서, 어도의 설계도, 환경영향평가서사본(해당 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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